의무자조금 거출기준

의무자조금 거출 기준 요약

  • 해당 품목 의무거출금 산정기준은 해당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의결, 농식품부 승인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의무거출금 이외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업자의 지원금도 의무자조금이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자조금단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거출금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업자 등의 지원금
정부지원금
  • 부과대상이나 기준, 의무자조금 납부고지서 내용 등에 이상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관련 수정 또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및 거출방법

[의무자조금의 납부고지 및 거출 근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9조의 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2조 2항 : 제 1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좌우 화살표 키로 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삼

의무전환(설립연도) 2015.05.14.(2014)

인삼 품목에 대한 자조금 거출기준 및 거출방법(2025.08.22 기준)
단체명 자조금 거출기준·방법(2025.08.22 기준)
(사)한국인삼협회 (농가) 재배면적(㎡) 당 24원 / (검사업체) kg당 300~900원 (농가) 경작신고 시 농협 거출
(생산자단체) 강원, 서산, 서울동경기, 전남인삼농협 / 당해연도 신규면적(㎡) 당 1.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