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임의 및 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요건

  •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농산업자 수나 농산업자의 재배면적 등이 전국의 50%를 초과해야 결성할 수 있고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서명한 농산업자 수가 전국의 10% 이상이어야 결성할 수 있음.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버섯 임의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양식(.jpg) 다운받기

버섯 임의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JPG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 현재는 버섯 품목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 기타 품목은 순차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방법

  • 농업인 등은 서명 또는 날인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나 농협(판매계)에 제출
    * 농협은 접수받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수령된 우편에 동봉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우체통에 투함

품목별 집중 접수기한 및 제출대상자

버섯
제출 접수 기한 무기한
제출 대상자 1,000㎡ 이상 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 생산자단체(농협)

* 현재는 버섯 품목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 기타 품목은 순차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자조금통합콜센터 상담 안내

궁금하신 사항은 자조금통합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0345 입니다. 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