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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입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
 
- 정의 :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농산업자, 정부, 관련업자 등이 함께 조성한 기금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작성자 |
|---|---|---|---|
| 45 | 밤 의무자조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 2025.10.29 | 방문자 |
| 44 | 지자체 자조금 납부현황 및 경작신고율 요청 | 2025.10.29 | 방문자 |
| 43 | 단호박 자조금 가입이 있나요? | 2025.10.21 | 방문자 |
| 42 | 지자체에서 자조금 납부확인을 하고싶습니다. | 2025.10.17 | 방문자 |
| 41 | 블루베리의무자조금 | 2025.10.04 | 방문자 |
| 40 | 문의 드려요 | 2025.09.21 | 방문자 |
| 39 | 문의 드려요 | 2025.09.21 | 방문자 |
| 38 | 문의 드려요 | 2025.09.21 | 방문자 |
| 37 | 키위 자조금 이의신청서 | 2025.07.01 | 방문자 |
| 36 | 떫은감 이의신청서 | 2025.06.23 | 방문자 |